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다단계 방식의 화장품 공동구매 투자로 얻은 수익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화장품 다단계 업체 투자자 3명이 강서세무서장·반포세무서장·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화장품 공동구매 다단계 업체에 투자금 명목의 돈을 맡기고 수익금을 받았다. 세무 당국은 이들이 받은 수익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라고 보고, 원고들에게 각각 수백만~수천만 원대의 종합소득세를 물렸다.
이에 원고들은 "화장품 공동구매 및 위탁판매 사업에 참여해 얻은 수익인 만큼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수익이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화장품 위탁판매업에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채 단순히 약정된 금액만 수령했을 뿐"이라며 "실질적으로 단순한 자금 제공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다단계 업체는 실제 화장품을 거래하지 않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를 했을 뿐이었다. 원고들은 실제 운영 방식과 무관하게 원금과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했다.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화장품 위탁판매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낸 이유다.
원고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 거래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어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진 사업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단계 방식 유사수신행위 투자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국세행정 관행이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원고들이 그런 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합리적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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