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가수 이승환이 콘서트장 대관 취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구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구미시가 이 씨 등에게 1억25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이 씨가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씨에겐 3500만 원, 이 씨의 소속사 드림팩토리엔 7500만 원, 100명의 티켓 구매자들에겐 각각 15만 원의 위자료가 책정됐다.
이 사건은 구미시가 지난해 12월25일 예정됐던 이 씨의 35주년 투어 콘서트를 공연 이틀 전에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구미시는 이 씨가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일부 단체가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하자 이 씨 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 씨가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불응하자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직권으로 콘서트를 취소했다.
이후 이 씨는 지난 1월22일 구미시 등에 이 씨와 티켓 구매자들의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해 2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 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뒤 구미시의 책임을 인정한 재판부 판결을 환영하면섣 김 시장의 책임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대관 취소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가수 측과 예매자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구미시의 불법행위로 이승환과 드림팩토리, 예매자들이 제3자 채권침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인정해 줘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시장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씨 역시 입장문을 통해 "구미시의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과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등 우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지만, 김장호의 책임은 인정받지 못했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항소해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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