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아일릿 비방' 사이버레커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 이예리 기자
  • 입력: 2026.05.08 16:16 / 수정: 2026.05.08 16:16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하이브와 산하 소속사 빌리프랩, 걸그룹 아일릿 멤버 5명이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운영사인 패스트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예원 기자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하이브와 산하 소속사 빌리프랩, 걸그룹 아일릿 멤버 5명이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운영사인 패스트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하이브와 걸그룹 아일릿 멤버들이 사이버래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8일 하이브와 산하 소속사 빌리프랩, 걸그룹 아일릿 멤버 5명이 일명 '사이버레커' 유튜브 채널 운영사인 패스트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이브는 지난 2024년 8월 커여운토끼쟝, 엔터픽, 피플박스, 다이슈, 뉴진스팸, 이슈탄, 왕잼이슈 등 유튜브 채널 7곳을 상대로 2억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채널들이 '아일릿이 타 아티스트를 베끼고, 타 아티스트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음식을 거론했다'는 등의 영상을 제작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하이브는 영상 제작자를 특정하기 위해 같은해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연방법 제1782조에 따라 구글을 상대로 외국 법적절차에 사용하기 위한 증거 수집(디스커버리)을 허가해달라'는 명령을 신청했다. 이후 7개 채널 가운데 피플박스와 다이슈 채널 운영사가 패스트뷰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하이브는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서를 제출해 피고를 패스트뷰로 특정했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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