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이른바 '울산지검 용변 루머'를 퍼뜨린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박 검사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개그맨 강성범 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과 최 전 의원, 강 씨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강 전 대변인은 박 검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1000만 원은 강 전 대변인과 최 전 의원, 강 씨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밖에 이 의원, 서 의원, 유튜버 김용민 씨 등 6명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1월 박 검사를 비롯해 울산지검 검사 30여 명이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박 검사가 회식 후 울산지검 청사 내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발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해당 의혹의 당사자가 박 검사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당시 검찰 내부망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이후 이 의원과 서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ye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