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용변 루머' 손배소 일부 승소…이성윤엔 패소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5.08 15:47 / 수정: 2026.05.08 15:47
명예훼손 손해배상으로 3억 청구
강미정·최강욱·강성범만 책임 인정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이른바 울산지검 대변 루머를 퍼뜨린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박 검사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 거부 후 퇴장당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이른바 '울산지검 대변 루머'를 퍼뜨린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박 검사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 거부 후 퇴장당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이른바 '울산지검 용변 루머'를 퍼뜨린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박 검사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개그맨 강성범 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과 최 전 의원, 강 씨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강 전 대변인은 박 검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1000만 원은 강 전 대변인과 최 전 의원, 강 씨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밖에 이 의원, 서 의원, 유튜버 김용민 씨 등 6명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1월 박 검사를 비롯해 울산지검 검사 30여 명이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박 검사가 회식 후 울산지검 청사 내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발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해당 의혹의 당사자가 박 검사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당시 검찰 내부망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이후 이 의원과 서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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