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고 한국타이어에 1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MKT 자금 50억원을 개인적 친분이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리한에 부당 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회사 차량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회삿돈으로 이사 비용과 가구 구입 비용을 쓴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MKT 부당 지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리한 부당 대여 혐의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조 회장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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