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선고공판이 8일 열린다. 고 채수근 상병이 2023년 7월19일 집중호우 뒤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 사망한 지 102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 모 중대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1호 기소' 사건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병사들에게 무리한 수색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육군 제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을 넘기라는 합동참모본부의 단편명령에도 수색 방식을 지시하는 등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박 전 부대장은 당시 수색 현장에서 임 전 사단장의 지시 사항을 하달하고 수색을 압박한 혐의, 최 전 대대장은 상급 부대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허리까지 입수' 등을 거론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황에서도 현장에 개입해 구체적 지시를 반복하고 수색을 강행하도록 했다"며 "군 조직 특성상 지휘관의 명령에 따른 책임은 민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피고인은 병력의 안전을 보호하지도, 결과에 책임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휘관으로서 위험을 예견하고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해 조치했어야 할 피고인들이 자신의 책임을 저버리는 공동과실로 스무살 군인이 목숨을 잃었다"며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부대장과 최 전 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2년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 장 모 중대장에게는 금고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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