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국군정보사령부의 '자백 유도제' 사용 검토 정황이 담긴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첫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부장판사)는 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 전 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재판도 함께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선 준비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피고인 중에서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만 출석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정보사가 작성한 '약물 문건'이 노 전 사령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국방부 특별수사본부 진술 조서를 증거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는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백 유도제 투여'가 명시됐고 벤조디아제핀, 프로포폴 등 약물이 나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은 수사기관에서 노 전 사령관이 자백 유도제 검토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이를 두고 "노 전 사령관이 전직 정보사령관 지위를 이용해 문 전 사령관을 통해 정보사에 접촉해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1심 선고 이후 문 전 사령관의 조서를 확보한 만큼 2심에서 증거로 신청한다고도 했다.
이에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와 반대되는 진술을 한 노 전 사령관의 조서도 제출해달라고 특검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8일 노 전 사령관부터 신문하기로 했다.
이어 6월4일에는 김 전 장관, 11일에는 이 전 사령관, 18일에는 여 전 사령관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 관련 형사절차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김 전 장관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두고 "정식 공판기일이 진행되기 전, 적어도 그 당일까지는 결정하는 게 맞다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의 첫 공판은 오는 14일 10시로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관련 의견서를 12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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