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1540억 법인세 취소 소송 항소심도 승소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5.07 17:29 / 수정: 2026.05.07 17:29
"사용료 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당국이 구글코리아에 부과한 1540억원대 법인세를 취소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남윤호 기자
과세당국이 구글코리아에 부과한 1540억원대 법인세를 취소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세무당국이 구글코리아에 부과한 1540억 원대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9-1부(홍지영 김동완 김형배 부장판사)는 7일 구글코리아가 서울 역삼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역삼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남구청에 대한 소는 각하했다. 역삼세무서의 처분이 취소되면 구글코리아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별도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구글코리아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광고 판매로 벌어들인 1조5112억 원 가운데 약 9751억 원을 구글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에 송금한 금액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0년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약 1540억 원을 부과했다.

반면 구글코리아는 해당 수익이 싱가포르 법인인 아태본부의 사업소득인 만큼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구글코리아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구글코리아는 광고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등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온라인 광고 제공 주체는 싱가포르 법인인 아태본부"라고 판단했다. 이어 "구글코리아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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