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지휘부가 박상용 검사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김영일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7일 입장문을 내 조만간 개최 예정인 대검 감찰위원회에 이같이 요청했다.
홍 전 지검장 등은 입장문에서 "수사 과정과 결과 최종 책임은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홍승욱 수원지검장에게 있다"며 "만약 수사 과정에 조금의 흠결이라도 있다면, 책임은 수사팀의 일원인 박상용 검사가 아닌 당시 검사장에게 엄중히 물어달라"고 밝혔다.
이어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선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보복성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정조사특위를 주도하고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정치권은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 삼권분립 원칙과 형사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사법 질서 유린 행위를 멈춰달라"고 했다.
국조특위에서 제기된 의혹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검증됐다고도 반박했다. 이들은 "2년 7개월간 70회 안팎의 공판기일을 거치며 수십 명의 증인신문과 수만 쪽에 이르는 증거조사, 검사와 변호인 간의 치열한 공방과 교차검증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이뤄진 사안"이라며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 쌍방울 주가부양 및 수사 무마, 리호남 필리핀 부재’ 등의 의혹들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충분히 주장했던 내용들이며, 사법부의 엄정한 심리와 객관적 증거를 통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검 감찰위원회에 대해선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검찰의 독립성과 사법정의를 지켜내는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대검 감찰위는 외부인사와 법무부 실·국장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주요 감찰 사건의 개시, 조사결과 및 징계청구 등 조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심의 결과 강제력은 없으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최종 권한을 갖는다.
이번 감찰은 지난해 9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시작됐으며 서울고검 TF는 이른바 대북송금 회유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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