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7일 오후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택시를 탑승했다"며 "택시기사가 '지구대로 갈까요'라고 했는데도 호응하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부모에게 인계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방법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겼을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들을 종합해서 볼 때 약취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A 씨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3월12일 0시30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0대 B 양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B 양에게 접근해 함께 택시에 탑승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B 양은 수상한 낌새를 느껴 하차했으나, A 씨는 B 양을 계속해서 쫓아가며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다. 까불면 죽는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