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보석 청구를 지난달 29일 인용했다.
보석은 일정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수감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조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오는 6일 열리는 공판기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월9일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서약서와 출국금지 서약서, 보증금 납입 약정서 제출을 명했다. 보석 보증금은 2억 원으로 정해졌다.
조 대표는 석방 후 지정된 주거지를 이탈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해외 출국 시에도 사전에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집사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2023년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조 대표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35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약 32억 원을 배임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검 수사에 대비해 IMS모빌리티 관계자에게 증거 은닉을 지시하고 경제지 기자에게 84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을 제공해 우호적인 기사를 쓰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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