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특검, '주가조작' 김건희 징역 4년 불복해 상고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5.04 12:02 / 수정: 2026.05.04 15:00
2심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집사게이트' 김예성도 상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박헌우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판결에서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등 특검의 항소 이유를 인정하지 않은 일부 무죄 부분에 상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결에서는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제공행위 사실적·법률적 평가에 대해 법리 오해, 채증법칙·경험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

2심은 통일교 현안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자본시장법 위반과 일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다만 명태균 씨에게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알선수재 혐의의 양형부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법리 오해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도 지난달 30일 2심 상고장을 냈다. 김 여사측 변호인단은 "2심 판결은 일부 정황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에게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4~8월경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 원조(ODA)'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집사 김예성 씨의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은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 씨는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184억원 중 48억원 상당을 차명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횡령한 후 대출금이나 주거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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