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임박 말기암 환자…대법 "인지능력 있어도 '구수 유언' 가능"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5.04 06:00 / 수정: 2026.05.04 06:00
사망 사흘 전 구수 유언 남긴 고인
"자필·녹음 방식 유언 어려웠을 것"
인지능력이 남아있었더라도 임종이 임박한 말기암 환자였다면 구수 유언(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증인이 받아적고 유언자가 서명하는 방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인지능력이 남아있었더라도 임종이 임박한 말기암 환자였다면 구수 유언(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증인이 받아적고 유언자가 서명하는 방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지능력이 남아있었더라도 임종이 임박한 말기암 환자였다면 구수 유언(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증인이 받아적고 유언자가 서명하는 방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B 씨와 이복형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B 씨는 법률상 배우자나 자녀가 없었다. B 씨는 지병이 악화돼 위독한 상태에서 구수증서 방식에 따라 A 씨에게 은행 예금 등 전 재산을 증여한다고 유언했다. B씨가 사흘 뒤 사망하자 A 씨는 우리은행에 예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했으나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다.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였더라도 무효다. 구수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1,2심은 B 씨의 유언이 효력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B 씨가 유언 당시 자신의 재산 상태와 유증의 의미, 상대방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말할 수 있었다며 구수가 아닌 녹음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당시 B 씨는 질병 때문에 자필증서, 녹음 등에 따른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인은 유언 당시 폐암 말기인 데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였다. 사실상 임종이 임박해 극심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 진정제를 맞기도 했다.

이에 따라 B 씨가 제3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유언의 취지를 자필증서로 작성하거나, 육성을 녹음해 주도적으로 유언의 취지,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는 녹음 방식 유언을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구수증서의 보충성,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