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법원까지 간다…'체포방해' 2심 징역 7년에 상고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4.30 21:51 / 수정: 2026.04.30 21:5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숨을 쉬고 있다./송호영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숨을 쉬고 있다./송호영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30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제1형사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는 한편, 일부 무죄 판단까지 뒤집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 범위를 확장하는 결론을 선고했다.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2개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은 국무위원 2인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변호인단은 "1심은 국무회의 소집통지 방식이나 도착 여부에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며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설득력있는 논증없이 결론만 달리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해외홍보비서관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PG(프레스 가이던스)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변호인단은 "국가의 의사표현 영역까지 형사처벌로 확장하는 것이자 대법원의 직권남용 법리를 현저히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치주의의 경계를 과도하게 넓힌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놓고도 2심이 엄밀한 판단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압수·수색 및 체포가 영장에 기재된 장소를 벗어나 이뤄져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이른바 ‘비화폰’ 관련 직권남용 교사 혐의 판단도 중대한 채증법칙 위반과 법리오해의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에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의 성립 범위, 허위공보와 직권남용의 한계, 공수처 수사권의 범위, 영장 집행의 적법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보다 엄중한 법리 판단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