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시내버스 회사가 버스 기사에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사 합의로 정한 간주 근로시간이 있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버스회사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와 회사 측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동아운수 소속 운전기사들은 지난 2016년 전년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가 기본급의 100%인 상여금을 짝수달마다 지급해왔으므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우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정기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에 따라 수당을 산정하고, 이보다 적게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회사가 지급해야한다고 봤다.
다만 원심이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간주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만큼 지급하도록 판결한 부분은 법리 오해라고 보고 파기했다.
간주 근로시간은 근무 형태나 환경을 고려해 실제 연장·휴일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노사가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아운수 기사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간주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했는데, 2심은 간주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사 간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등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그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할 때도 동일하게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다시 계산한 원심 판단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최대 관심사였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1월 역대 최장인 2일간 파업 끝에 서울시, 회사 측 등과 조정회의를 거쳐 임금을 2.9% 인상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조정안을 최종 합의했다. 다만 통상임금 포함 범위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파기환송을 거쳐 확정되면 시내버스 회사들의 비용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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