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9일 열린다. 1심 선고 후 103일 만이며 지난 2월 내란전담재판부 출범 이후 첫 선고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라 선고는 생중계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헌법 수호와 법질서 준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했다"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13일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내란 가담자에게 지급됐던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이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16일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등과 공모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차벽 설치, 인간 스크럼 훈련 등을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와 법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권한을 남용하고 절차적 요건을 경시했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외신 대변인에게 전달한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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