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오늘 첫 공판…구속 약 2달 만에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4.29 00:00 / 수정: 2026.04.29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심리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이 29일 열린다. /더팩트 DB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이 29일 열린다. /더팩트 DB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공천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첫 공판이 2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강 의원과 김 전 의원,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이었던 남 모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지난 3월4일 구속된 지 56일 만이다.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은 이후 강서구 1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강 의원을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김 전 의원을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남 씨에겐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의원의 단수 공천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현금 1억 원을 부동산 계약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역구 시의원 자리를 알아보던 김경이 국회의원 강선우에게 공천을 요청하며 현금을 제공했고, 강선우는 돈을 받은 뒤 자신의 지역구 내 김경의 단수 공천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각 피의자 간 대질조사 등 20회 이상의 직접 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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