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돈 벌러 중국 갔다가 감금된 여성…'3각 공조' 극적 구조
  • 김태연, 김정수 기자
  • 입력: 2026.04.29 12:41 / 수정: 2026.04.29 12:41
어머니 신고에…경찰·현지 영사 긴밀 협력
중국 공안과 국제공조로 2시간 만 구조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감금된 여성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경찰과 현지 영사관은 중국 공안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신고 접수 이후 2시간여 만에 여성을 구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감금된 여성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경찰과 현지 영사관은 중국 공안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신고 접수 이후 2시간여 만에 여성을 구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수·김태연 기자]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감금된 여성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경찰과 현지 영사관은 중국 공안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신고 접수 이후 2시간여 만에 여성을 구조했다.

2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지난 25일 중국에 머물던 딸 B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말레이시아로 이동해 강제로 일을 해야 하는데 여권과 신분증을 모두 빼앗겼다. 도망치고 싶으니 귀국 비용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B 씨는 지난 3월 돈을 벌러 간다며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했다.

A 씨는 곧바로 112 신고를 했고, 신고를 접수한 서울 중랑경찰서는 A 씨에게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이어 출입국 기록 등을 토대로 위치 추적에 나서 B 씨가 중국 칭다오에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즉시 현지 영사관과 협력해 중국 공안에 공조를 요청했다. 현장에 출동한 중국 공안은 칭다오의 한 아파트에 B 씨가 감금된 것을 확인했다. 자칫 국제 범죄단체에 연루될 수 있었던 B 씨는 어머니의 신고 이후 2시간여 만에 구조됐고 다음날인 지난 26일 무사히 귀국했다.

경찰은 "단순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하지 않고 감금 상태로 판단해 협력에 나섰다"면서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신속히 구조할 수 있었다"고 했다.

js8814@tf.co.kr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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