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수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40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 등 4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현 씨는 EBS 교재 집필진이나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총 4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 씨는 2020년 3월~2023년 5월 수학 교사 A 씨에게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총 1억 7909만 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또 다른 교사 B 씨에게는 총 20회에 걸쳐 1억 6777만 원, 교사 C 씨에게 37회에 걸쳐 753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탁금지법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현 씨 측 변호인은 "교재 제작에 필요한 문항을 확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거래였을 뿐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사적 거래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급으로 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문항 거래는 전액 계좌이체로 이뤄지고 세금도 납부됐으며, 교재에는 일반인이나 전문업체가 제공한 문항도 함께 포함돼 있다"며 "이 같은 거래만으로 교사의 직무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겸직 허가 여부는 피고인들이 알 수 없는 사정으로 이를 확인할 의무도 없다"며 "유사 사안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단이 내려진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을 규정한 청탁금지법 10조의 '기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금품수수 금지를 규정한 8조를 적용한 이유를 의견서로 제출해달라고 했다.
다음 공판인 내달 29일에는 현 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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