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지난 21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대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명함을 나눠준 행위는 불법 당내 경선 운동이며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선거법상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 직원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뒤 행사장으로 이동해 '대통령이 되면 세계 최고의 도시철도를 선보이겠다'는 등 대선 예비후보 자격으로 발언했다"며 "당시 피고인이 청년들과 개최한 행사의 내용과 발언 등을 살펴보면 당내 경선 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선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장관직을 역임한 유력 정치인으로서 이력을 볼 때 선거운동 경험이 적지 않아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역사 직원들이 명함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도 적극적으로 건넸고, GTX는 본인이 만들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지지를 요청한 것은 단순한 인사치레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정치인으로 활동하던 기간 중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명함을 건넨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은 참작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 범죄로 보이진 않는다"며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다른 어떤 승객에게도 명함을 한 장도 준 적이 없고,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았다"며 "5장의 명함 때문에 이 법정에 서게 된 점은 경위가 어떻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2일 지하철 청소 노동자 5명에게 예비 대선후보 신분으로 명함을 건네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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