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2심 선고 생중계 허가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4.24 11:21 / 수정: 2026.04.24 11:21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더팩트 DB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2심 선고공판이 실시간 생중계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면서 선고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재판 생중계를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재판 생중계를 신청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13일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9명을 부르지 않아 이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후 선포문을 허위로 만들어 폐기한 혐의, 계엄을 정당화하는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도 생중계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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