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엑소(EXO)의 유닛 첸백시(첸·백현·시우민)와 SM엔터테인먼트가 재판에서 구두 약정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첸백시와 SM이 각각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과 계약 이행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SM 측은 "첸백시 측이 '매출 10%를 지급하는 대신, 유통 수수료율을 보장받는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형사 고소까지 했는데,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며 "구두 약정이 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없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첸백시 측은 "수사기관의 결론은 절대적이지 않고 참고만 될뿐"이라며 "서면에 의한 약정이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좀 과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SM 측은 또 "보통 미지급 정산금 소송을 제기하려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관련 자료를 보자는 것이 일반적인데 첸백시 측에서는 그동안 500억원대에 달하는 정산금을 받아왔는데도 혹시나 미지급 정산금이 있을지 모르니 관련 자료를 다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첸백시 측은 "가령 콘서트나 음반에 매출이 발생해 정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제 판매 계약서나 매출 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자료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고 했다.
앞서 SM은 지난 2024년 6월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첸백시 역시 SM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냈다.
다음 변론기일을 6월18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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