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23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76)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운전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2주 내지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유족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김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에 치매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설명했다.
김 씨는 이날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함께 출석한 김 씨 가족에게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12월31일 깨비시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과일 상점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과일 가게 상인 4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보행자 11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김 씨는 경찰에서 "마을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가속하다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사고 직후인 지난해 1월 서울 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요양시설에 입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