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들 실형 구형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4.21 09:26 / 수정: 2026.04.21 09:26
염보현 징역 1년·김민정 징역 2년 구형…6월12일 선고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염보현 군검사(소령)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염보현 군검사(소령)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중령에 대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조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첩 보류 지시 존재가 불명확하단 점을 인식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허위 사실 기재 전반에 관여해 죄책이 조금 더 중하다"고 밝혔다.

염 소령을 두고는 "영장 기재 사실 전반을 김 중령이 작성했다고 하지만 군검사 개개인이 개별 관청"이라며 "주임 검사로서 영장 기재 사실 검토를 소홀히 하고 수사권 남용에 가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에게 적용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한다고 짚었다.

특검팀은 "허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아도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격노설이나 수사 외압 정황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했는데도 박 전 단장의 주장을 망상, 허위로 단정 짓고 영장에 기재한 것을 보면 미필적 고의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헌우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헌우 기자

최후변론에 나선 김 중령 변호인은 "대통령 격노와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며 "사실을 사후적으로 알게 됐지만, 당시에는 파악된 내용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염 소령 측 변호인도 "본인의 직무를 수행했을 뿐 어떤 사람에 대해 불법행위를 하려 하지 않았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에서 빼라는 취지의 대통령 격노와 이 사건 행위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김 중령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져도 항명 수사 관련해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낙인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성실히 근무하면서 국가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근무했고, 이 사건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임했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울먹였다.

염 소령도 "(박 전 단장의) 항명 사건 공판을 수행하며 어떤 사항도 은폐나 조작하려는 마음을 갖거나 시도한 적 없다"며 "일반적 절차에 따라 영장 청구가 이뤄졌고 열악한 환경하에서 수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12일 선고할 예정이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박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대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약 7시간 가까이 구금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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