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 전 지검장은 19일 입장문을 내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의 정면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입법부가 '국회'라는 권위를 내세워 법정을 정치판으로 옮겨오고, 사실상 사법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단정적으로 '조작 기소'라는 정치적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하는 국정조사는 현행법 위반이라고도 지적했다.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면 안된다'는 국정조사법 8조를 근거로 삼았다.
송 전 지검장은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밝힌다는 명분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기 위한 구실"이라며 "공판을 수행 중인 검사와 사건 당사자를 소환해 신문하는 것 자체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대장동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과 고발을 주도한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공정성을 상실하고 이해충돌을 빚고있다고도 주장했다.
송 전 지검장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사 검사를 상대로 국정조사라는 권력을 휘두르며 진술권을 봉쇄하고, 이미 법정에서 배척된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국정조사의 본질을 스스로 훼손하는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비상식적 구조"라고 했다.
수사인력 증인 소환도 인권 침해와 기능 무력화라며 반발했다. 암 투병 중인 이모 검사에 대한 무리한 출석 요구가 극단적인 시도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평검사와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소환돼 모욕적인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다"며 "국회는 수사팀을 사지로 내모는 부당하고 반인권적인 증인 채택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 조작 의혹도 일축했다. 정영학 회계사의 엑셀 파일 조작 의혹과 김용 전 부원장 측의 알리바이인 구글 타임라인 등은 법원이 이미 허위로 판명하거나 증거력을 배척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 및 적법성은 법원이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핵심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 회유·협박 의혹을 놓고는 "수사팀의 원칙적인 설명을 악의적으로 비튼 것"이라고 반박했다.
'배를 갈라 장기를 드러낸다'는 언급을 두고는 "당시 수사 과정을 의사의 진료에 비유하며, '환자가 증상을 정확히 말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듯, 사실대로 진술해야만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 수사 범위를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담당 검사가 남 변호사에게 자녀 사진을 보여준 것도 "공범 비호에 집착하며 진술 거부로 일관하던 남 변호사에게 본인과 가족만 생각하라는 차원이었을 뿐, 협박의 도구로 삼았다는 주장은 상상에 기반한 일방적인 모함"이라고 항변했다.
이재명 대통령 등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수사라는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전 지검장은 "1심 재판부도 사업 추진 주체로 ‘성남시 수뇌부’를 명시하며 핵심 관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며 "이러한 범죄 구조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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