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오는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 특별 단속을 이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과태료·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 단속을 벌여 하루 만에 1000여대를 적발했다. 경찰은 오는 6월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상습 위반 차량의 경우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명의 차량 수사 △실제 운전자 확인 △범칙금 전환 처분 등도 엄정 집행할 방침이다. 상습 위반 차량은 물론,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 등을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도 추진한다.
불법 명의 차량이나 운행정지 명령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통행료 미납을 반복할 경우에는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전국 고속도로순찰대와 시·도경찰청, 한국도로공사는 전날 상습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체납 차량은 1077대, 체납액은 약 5억3817만원에 달했다. 범칙금 전환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은 총 24건이었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는 체납 차량 5만554대를 단속하고, 약 215억원을 징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악성 체납은 공정하고 질서가 바로잡힌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고액·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 철저히 추적 및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