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지출구조 개선···"불필요 의료 이용 없게"
  • 이준영 기자
  • 입력: 2026.04.17 14:13 / 수정: 2026.04.17 14:13
퇴원자 한정 '재가의료급여' 확대···통합돌봄 연계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 2828억 추경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7일 2026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7일 '2026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연말 발표하는 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에서 불필요 의료 이용이 없도록 의료급여 지출구조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2026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027~2029) 수립 방향, 재가의료급여-통합돌봄 연계 방안, 1차 추경예산 편성 내용 등을 보고하고 검토했다.

의료급여 기본계획은 3년마다 의료급여 제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제도발전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4차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2027년은 1977년 의료급여의 전신인 의료보호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 되는 해다. 정부는 의료급여 제도가 취약계층 건강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는지 점검하고, 문제 해결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취약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료급여 제도가 단편적 의료비 지원에서 벗어나 질병 예방, 관리, 치료, 재활과 돌봄 등 전주기 지원 제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한 예방·관리 강화로 중증 악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복지·주거·돌봄 제도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의료 외 복합적 욕구 미충족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적 지출구조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운영 중이다.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의료급여는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왔다"며 "의료급여제도가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실효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병원 퇴원자로 한정됐던 재가의료급여 대상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지난달 시행한 통합돌봄과 재가의료급여를 연계해 사회적 입원을 예방한다는 목표다. 재가의료급여는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 치료와 일상을 이어가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6440명에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했다.

다만 재가의료급여는 퇴원 수급자 위주로 운영돼 사회적 입원 우려가 큰 지역사회 노쇠 수급자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지원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종료 후 지원 중단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가의료급여와 통합돌봄 연계 체계를 강화한다. 노쇠 수급자 발굴·지원 협력을 통해 사회적 입원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공공, 민간 자원을 공동 활용해 지역사회 정착을 중단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가의료급여와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해 온 13개 시군구 중심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계 모델을 연내 마련한다. 이르면 올해 말 시범 적용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13개 시군구는 부산은 진구·북구, 광주 서구, 경기는 부천·안산·남양주, 충북 진천, 충남은 천안·청양, 전북 전주, 전남 순천, 경남 김해, 제주 서귀포 등이다.

올해 1차 추경예산 편성 결과도 보고했다. 정부는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경기 악화 우려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 등에 대비해 진료비 지원 예산을 2828억원(국비 기준) 추가 편성했다. 올해 의료급여 본예산은 국비 약 9조8400억원 규모다. 전년보다 1조177억 원(11.5%) 늘었지만 지난 2월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약 164만명으로 예산 편성 대상 16만7000명 대비 3만2000명 초과됐다. 정부는 이로 인한 진료비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 5만명 기준 2828억원을 증액했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의료급여 제도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예산 편성과 실제 지출 간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계모델 고도화와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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