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때려 숨지게 한 남매 1심 징역 7년·3년…존속살해 무죄
  • 진주영 기자
  • 입력: 2026.04.17 12:40 / 수정: 2026.04.17 12:40
존속폭행치사 등 혐의만 유죄
"병원 데려가고 심폐소생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47) 씨에게 징역 7년을, 동생 백모(43)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 존속폭행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덕인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47) 씨에게 징역 7년을, 동생 백모(43)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 존속폭행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70대 노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매가 1심에서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의성이 없다며 존속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47) 씨에게 징역 7년을, 동생 백모(43)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존속폭행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연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은 무겁다"면서도 "존속살해에 관한 고의나 공모는 인정하기 어렵다. 존속살해가 아닌 존속폭행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백 씨 남매가 어머니를 구조하기 위해 119에 신고하고 약을 먹도록 돕거나 심폐소생술을 한 사실은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0일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의 얼굴과 팔 등 온몸에는 멍 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2024년부터 어머니가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져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상행동을 한다는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pear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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