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해양경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은 17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해경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해경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해경 내 청·차장실, 정보외사국, 수사국 내 사무실, 피의자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관사 등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해경이 수사 인력 22명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하려 했다는 정황과,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며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 위주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등 계엄에 협조한 혐의를 수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안 전 조정관을 입건하고 복수의 해경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또 지난 15일 박성하 전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방첩사 내부 규정 변경 배경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안 전 조정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 등을 주장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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