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됐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4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이재명 비자금 보도는 내가 최초가 아니고 미국 언론 보도 인용이며 김현지 관련 보도도 인용"라며 "전한길 뉴스 발행인이자 기자로서 당연한 의혹 보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명예훼손 혐의를 놓고는 "이 대표가 국민들한테 허위사실 알린 것을 숨기려고 입을 틀어막기 위해 고소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 '이 대통령이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주장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학위가 거짓이라는 허위 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전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 씨의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지난 13일 검찰에 출석하며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며 "백악관에서 초청받은 사람을 구속하면 이재명 정권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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