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건희 수사무마' 심우정 전 총장 PC 확보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6.04.15 18:38 / 수정: 2026.04.15 18:38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025년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025년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놓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10일 심 전 총장이 사용한 검찰총장실 PC를 압수수색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종합특검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총장실 강제수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지난 2024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를 받아 의도적으로 수사를 무마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의혹은 김 여사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을 통해 자신에 대한 수사 무마를 요구했고, 이후 법무부가 인사 시점이 아닌데도 갑작스럽게 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등을 전격 교체했다는 내용이 뼈대다. 이후 검찰이 불기소로 가닥을 잡은 뒤 요식행위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2024년 5월 부임한 이 전 지검장 체제 아래 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관리 건물에서 방문 조사했다. 이후 같은해 10월 김 여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고검은 심 전 총장 재임 중이던 지난해 4월 재기수사를 결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은 지난해 12월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으나 수사 기간 내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경찰로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심 전 총장은 무혐의 처분 이후인 2024년 국정감사에서 "사건에서 배제돼 구체적인 기록을 보지 못했고, 결과만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다만 종합특검은 무혐의 처분과 재기수사 검토 과정 전반에서 심 전 총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수사 범위를 '윗선'으로 확대하고 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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