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간 1/3 지난 종합특검…'사건 산더미' 갈길이 멀다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6.04.15 17:55 / 수정: 2026.04.15 17:55
계엄 모의·블랙리스트 수사 확대
신병 확보·기소 지연에 속도 부담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수사 개시 50일을 맞았다.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미제 사건들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해야할 수사에 비해 시간이 충분치 않아 속도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행비서였던 양호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양 씨는 비상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5일 김 전 장관의 지시로 포고령이 작성된 노트북을 파기해 증거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노트북으로 비상계엄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 등을 작성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 7일 양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전날 조사를 통해 계엄 준비 상황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와 노트북의 소재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계엄 사전 모의와 조직적 증거인멸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 국군방첩사령부의 군 내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도 본궤도에 올랐다. 종합특검은 전날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군방첩사령부가 2023년 11월 여인형 전 사령관 취임 후 전·현직 장성의 정치적 성향과 동향을 파악해 관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다.

당시 방첩사는 이른바 '최강욱 리스트'를 별도로 작성해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최 전 의원의 복무 당시 동정과 전역 이후 활동, 최 전 의원과 연고가 있는 군법무관 30여명의 명단이 적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27일 블랙리스트 피해자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후 지난 8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여부 등을 캐물었다. 이를 통해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인사 불이익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풀이된다.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과천=임영무 기자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과천=임영무 기자

다만 최대 수사 기간 150일 중 3분의 1이 지난 현재까지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가 전무하단 점은 우려를 낳는다. 종합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내달 25일까지(90일)이며, 필요할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 최대 7월 24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앞선 '3대 특검'과 비교하면 속도 차이는 뚜렷하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특검보 임명 이틀 전인 지난해 6월 18일 김용현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수사를 개시했다. 이어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같은달 24일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빠른 속도로 수사를 이어갔다.

지난해 7월 2일 동시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과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특검)과 비교해도 사뭇 더딘 흐름이다. 김건희특검은 수사 개시 한 달여 만인 지난해 8월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을, 채상병특검은 약 보름 만인 7월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종합특검의 수사 범위가 워낙 방대하고 군 내부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파헤쳐야 하는 만큼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수사 동력 유지를 위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양 씨 등 핵심 인물 신병 확보 등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선 특검 사례에서는 수사 막바지로 갈수록 공소 유지와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를 감안하면 남은 100일 동안 핵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와 함께 기소 여부를 가를 법리 구성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종합특검이 기초 조사 단계를 넘어 신병 확보와 기소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남은 수사 일정 속에서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수사 기간이 상당 부분 경과한 만큼 이제부터는 속도전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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