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글로벌 승강기업체와 벌인 수천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비용 전액을 돌려받았다.
법무부는 쉰들러 측에서 ISDS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총 96억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쉰들러의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지 한 달 만이다.
이에 앞서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및 콜옵션 양도 등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한국 정부기관들이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PCA는 한국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이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 한국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선고 직후 쉰들러 측의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소송비용 집행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쉰들러 측에 '미변제 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변제 촉구 서신을 발송했고, 이날 소송비용 전액을 법무부 지정 계좌로 송금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의 역대 ISDS 사건 중 최대 규모의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해 국고를 지켜냈다"며 "최초 청구액 약 4900억원과 최종 청구액 약 3250억원 상당의 쉰들러 측의 배상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정부의 소송비용까지 전액 환수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96억원 환수를 통해 쉰들러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이는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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