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가짜뉴스 반복 양산"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4.14 18:38 / 수정: 2026.04.14 18:38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예원 기자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 전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있다. 전 씨는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이 대표의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전공 학위는 허위라는 주장도 방송에 담았다.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전기통신법에 따르면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심문 기일에는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전 씨는 문제가 된 주장은 자신이 처음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고 인용 보도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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