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34건 각하…424건 중 심판 회부 '0건'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4.14 18:14 / 수정: 2026.04.14 18:14
'청구 사유 미비' 각하 사유 최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건 34건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현재까지 사전심사를 통과해 정식 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다./서예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건 34건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현재까지 사전심사를 통과해 정식 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다./서예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건 34건을 각하 결정했다.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사전심사를 통과해 정식 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해 재판소원 사건 34건을 추가로 각하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전날까지 접수된 424건 가운데 총 228건이 각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34건 중 24건은 청구 사유 미비로 각하됐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를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에 불과한 경우 등은 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9건과 기타 부적법 사유 1건도 각각 각하됐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으로 구성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재판관 3명 전원 일치로 판단하면 각하한다. 적법한 사건은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된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뒤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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