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추행' 혐의 유명 PD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 이예리 기자
  • 입력: 2026.04.14 14:31 / 수정: 2026.04.14 14:31
피해자 측 "합의 없고 엄벌 촉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4일 A 씨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tvN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4일 A 씨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tvN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예능프로그램 PD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4일 A 씨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이어서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피고인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반대 의견을 냈다"며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절 합의 없고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외에 별도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B 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오는 5월26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는 피해자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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