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이준석 명예훼손' 전한길 피의자 조사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4.13 16:51 / 수정: 2026.04.13 16:51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예원 기자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전 씨를 불러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 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보복이자 하명수사"라고 반발했다.

검사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구속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한 당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등에서 이 대통령이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주장과 이 대표의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전공은 허위라는 주장 등 허위사실을 방송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같은 혐의 등으로 전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