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한 달 384건 접수…사전심사 통과 '0건'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6.04.12 16:05 / 수정: 2026.04.12 16:05
재판소원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380건 넘는 사건이 접수됐지만 본격 심리로 넘어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 서예원 기자.
재판소원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380건 넘는 사건이 접수됐지만 본격 심리로 넘어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 서예원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재판소원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380건 넘는 사건이 접수됐지만 본격 심리로 넘어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은 384건에 달한다.

헌재는 지난 7일까지 세 차례 사전심사를 통해 총 194건을 모두 각하했다. 각하된 사건은 지난달 24일 첫 번째 사전심사에서 26건, 같은 달 31일 두 번째 사전심사에서 48건이다.

사전심사는 재판소원 접수 이후 재판관 3명과 헌법 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가리는 단계로, 부적법 판단이 내려지면 본안 심리 없이 종료된다.

각하 사유는 '청구사유 요건 미비'가 가장 많았다. 재판소원은 헌재 결정 위반, 적법절차 위반, 헌법·법률을 명백히 어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단순한 판결 불복이나 사실관계 다툼은 대상이 아니다.

이어 '청구기간 도과', '기타 부적법', '보충성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의 재판소원은 청구 사유를 갖추지 못해 각하됐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도 같은 이유로 사전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같은 엄격한 기준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사건 남용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제도 도입 취지였던 기본권 구제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는 제도 운영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별도 연구반을 꾸려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연내 나올 예정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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