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만배씨,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한상진 기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내달 12일 증인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가 관건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의사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보낸 사실조회서에는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로 회신했지만 피고인 측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지는 증인 소환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다만 사유서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면 출석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겼다.
뉴스타파는 20대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근무 시절 부산저축은행 의혹 핵심인물인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신 전 위원장의 김 씨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허위 인터뷰 대가로 책값 명목의 1억6500만원을 넘긴 것으로 보고 이를 보도한 김용진, 한상진 기자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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