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북송금 항소심, 국정조사·특검 이후에 해야"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4.11 11:22 / 수정: 2026.04.11 11:22
대북송금 의혹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재판 절차를 국조특위 조사와 특검 수사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박헌우 기자
대북송금 의혹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재판 절차를 국조특위 조사와 특검 수사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북송금 의혹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재판 절차를 국조특위 조사와 특검 수사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서 "수사 및 공소 제기 적법성이 문제가 돼 국정 조사와 특검 등이 예정됐다"며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상황을 보고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료가 첨부되지 않아 가부를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고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나 "국정조사를 지켜봤는데 윤석열 정권이 했던, 검찰 특수부가 한 것을 지금 주도하는 사람이 똑같이 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장이 거짓말 하고, 국정원장이 거짓말 한다. 우리는 당사자라 그 당시 내용을 다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외국환거래법과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외국환거래법 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이 선고됐다. 법정구속은 피했다.

이후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했는데 1심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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