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공소사실 특정해야"…24일 첫 공판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4.10 12:10 / 수정: 2026.04.10 15:25
피해자 측 "장애·시설 생활 등 특수성 고려해야"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색동원 시설장 김 씨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색동원 시설장 김 씨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식 재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색동원 시설장 김 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김 씨 측은 검찰이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행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일방적일 수 있는 진술 대신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이 사건의 핵심 증거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주요 증거가 피해자 진술인 것은 맞지만 대다수 참고인 역시 피해자 진술 내용과 부합한 내용을 진술했다"며 "5000~6000장 분량의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후 최대한으로 특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피해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진희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데다 오랜 기간 시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계절에 피해를 당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공소사실 특정은 유죄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면 되기 때문에 과거에도 연도와 계절만 특정됐는데도 유죄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씨는 공판 끝무렵 재판부의 "의견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7월까지 심리를 마무리한 후 8월 말 혹은 9월 초에 선고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김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지적장애 여성 4명을 강간·폭행·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ye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