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놓고 음모론을 제기한 극우 성향 언론사 발행인이 구속을 면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미일보 발행인 허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 진행 및 출석 상황, 주거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 씨는 김 실장의 불륜, 혼외자, 국고 남용, 간첩 의혹 등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허 씨와 한미일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미일보는 허씨가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에서 퇴사한 뒤 창간한 매체로 알려졌다. 허 씨는 스카이데일리 재직 당시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내용을 허위 보도해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