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부당 청구' 김건희 일가 요양원, 건보공단 상대 소송 1심 패소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4.09 16:37 / 수정: 2026.04.09 16:37
법원 "근무 시간 부풀려 부당 청구"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 측이 14억원의 장기요양급여 환수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남윤호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 측이 14억원의 장기요양급여 환수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 측이 14억원의 장기요양급여 환수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A 요양원 운영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요양원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진우 씨가 운영하고 있다.

재판부는 A요양원이 위생원과 관리인 월 기준 근무시간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 업무가 구분돼야 한다는 법령도 위반해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A 요양원이 2018~2025년 인력배치 기준 및 인력추가 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해 장기 요양급여 14억 4000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6월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요양원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환수를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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