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2심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국토부 서기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 사건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증거물이 공통된다거나 범죄 행위에 관련된 사건으로 특별검사의 수사 공소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특별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특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1심은 김 전 서기관의 뇌물 수수 사건이 특검의 수사·기소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었다고 보인다"면서도 "이후 취득한 증거에 따르면 뇌물수수 사건은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한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A사 대표에게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국토부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인근으로 바꿔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의혹으로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현금 500만 원을 발견했고, 출처를 추적하다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
특검은 "특검 수사에서 '합리적 연관성'은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다"며 "1심 판단에서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