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 첫 재판서 혐의 부인…유족 '사형 탄원'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6.04.09 17:29 / 수정: 2026.04.09 17:29
"음료 준 것 인정…살인·상해 의도 없어"
유족 측 "계획적 범행…사형 선고해야"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0)이 9일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서울북부지검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0)이 9일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서울북부지검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0)이 9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이날 녹색 수의와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씨는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는 부인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음료를 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음료를 마시고 잠들 것이라 생각했기에 특수상해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것이란 결과를 예견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날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고 묻자 "희망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이날 공판에 앞서 "김소영은 칼 끝부분으로 50여알이 넘는 약을 빻고, 숙취해소제에 넣어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며 "평소에도 절도와 거짓말을 일삼는 김소영에게 사형이 꼭 내려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최근 경험한 가장 냉혹한 계획된 연쇄살인"이라며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범죄 정황 그리고 지금도 유족 측에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0)이 9일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다빈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0)이 9일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다빈 기자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누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예견 가능성을 넘어 확정적 고의까지 인정되는 범죄"라며 "남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런 주장이 배척되길 바라고, 드러나지 않은 범행도 낱낱이 밝혀져 고의성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이날 공판에 앞서 전날 사형 선고를 요구하는 94장 분량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지난 6일 김 씨를 상대로 3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김 씨 부모에게는 부양 의무 등을 근거로 100만원을 청구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마약류 신경안정제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가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추가 피해자도 확인됐다. 경찰은 기존 범행에서 검출된 약물이 든 음료를 남성 3명에게 건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김 씨를 추가 송치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결과 40점 만점 중 25점으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판정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answeri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