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태효 압수수색…"미국대사에 계엄 정당성 설득"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6.04.09 13:19 / 수정: 2026.04.09 13:19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7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납용희 기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7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납용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주한 미국대사에게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9일 종합특검은 전날 김 전 차장의 자택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연구실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의 혐의는 계엄 당시 외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해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인 지난 2024년 12월 4일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와 통화에서 "반국가주의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계엄 정당성을 설파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담화 약 1시간 뒤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았다"며 "경위를 물어와서 저도 담화문 중계방송을 본 것 이외에는 정보가 없어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하고 끊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완전 허위라 본다. 시점과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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