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회유 의혹' 박상용 배후는 윤석열"…시민단체, 종합특검에 고발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6.04.07 14:17 / 수정: 2026.04.07 14:17
"국가기관 총동원…윤 개입 없이 불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시민단체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으로 직무정지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고 등 혐의로 박 검사와 윤 전 대통령 등을 종합특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녹취록 등을 통해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없이는 불가한 일"이라며 "종합특검이 신속히 박 검사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강압적으로 회유해 사건을 날조했다"며 "대북송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는 조작 수사도 아닌 '제작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상대로 한 질의를 들으며 웃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상대로 한 질의를 들으며 웃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박 검사는 지난 2023년 6월 서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법정까지 유지시켜 줄 진술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씨가 주범, 이 사람(이 전 부지사)가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공익제보자 인정이나 보석, 추가 영장 여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라고 했다.

서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검 인권침해 태스크포스(TF)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녹음파일이 조작됐거나 재구성된 것이라면 청주시장 예비후보 직에서 즉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 검사는 해당 녹취가 '짜깁기'됐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전날 검사징계법에 따라 박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내렸다. 대검찰청은 종합특검 수사와 별개로 서울고검 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검사징계법 제8조는 검찰총장이 해임·면직·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안으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해당 검사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2개월 범위에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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