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윤재순·임종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4.07 12:51 / 수정: 2026.04.07 12:51
"특검 수사 대상 아냐"…공소기각 주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증인신문 예정
2023년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배정한 기자
2023년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경 지인에게 육군 중령 이모 씨의 국가안보실 파견 근무를 청탁받고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 '윗선 부탁이다', '이모 씨 부친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다'며 국가안보실 파견을 요청했다"며 "임 전 비서관의 보고를 받은 임 의원은 이모 씨의 파견 근무를 승낙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안보실 파견 근무는 법령에 따라 육·해·공군 참모총장의 적격자 선발, 국방부장관의 적정성 검토, 국가안보실장의 선발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선발자가 임용된다. 하지만 윤 전 비서관이 이모 씨의 파견을 위해 인사 및 조직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윤 전 비서관은 이모 씨를 국가안보실에 추천한 것은 맞지만 인사권에 개입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임 의원 역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또 이들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 규정을 근거로, 공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비서관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내란특검법 상 수사대상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임 전 비서관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은 국가안보실 파견 직원 선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청탁받은 육군 중령 이모 씨를 파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비서관에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비서관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전후로 대통령실 PC를 초기화하라고 지시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있다. 내란특검이 수사하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이첩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의 요구로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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