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고위험 사건 1626건…구속영장 발부 35% 그쳐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6.04.07 12:36 / 수정: 2026.04.07 12:36
경찰청 전수점검 결과 관계성 범죄 2만2388건
부실 대응 경찰 15명 징계위 회부…2명 수사 의뢰
경찰청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수점검을 실시했고,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로 집계된 사건은 2만2388건이라고 7일 밝혔다. 이가운데 보복 범죄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1626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 /더팩트 DB

경찰청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수점검을 실시했고,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로 집계된 사건은 2만2388건이라고 7일 밝혔다. 이가운데 보복 범죄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1626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관계성 범죄 재범이 우려되는 고위험 사건 총 1626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경찰청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은 총 2만238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복 범죄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사건은 1626건이었다. 경찰은 389건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잠정조치 4호와 3호에 해당하는 유치영장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각각 460건과 371건 신청했다.

전년 대비 일평균 신청 건수는 구속영장의 경우 5.1건에서 24.3건으로 376% 급증했다. 유치영장도 3.7건에서 28.8건(678%), 전자장치 부착도 2.4건에서 23.2건(867%)으로 대폭 증가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 역시 4.2건에서 8.6건(105%)으로 늘었다.

다만 법원의 발부·결정률은 하락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35.7%, 유치 결정률은 26.5%, 전자장치 부착 결정률은 35.8%에 머물렀다. 지난해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율 59.7% △유치 결정률 45.4% △전자장치 부착 결정률 36.9%였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은 검사에 구속영장, 잠정조치 등을 신청할 수 있고,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수사 전반을 두고 일선서 등의 부실 대응에 대한 감찰조사도 실시했다. 이에 1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관할 경찰서장 및 책임자의 인사 조치도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전자장치와 스마트워치도 연동해 피해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며 "구속영장 발부율과 잠정조치 결정률을 제고하기 위해 법원과 검찰,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는 등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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