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1심 29일 시작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4.06 17:34 / 수정: 2026.04.06 17:34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심리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 /더팩트 DB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재판이 오는 29일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기일에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강서구 1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김 전 의원 단수 공천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현금 1억 원을 받아 부동산 계약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을 구속 기소하고 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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